[사설] 법치주의 무너뜨리는 시위사범 '보은특사' 안 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정부가 시위사범들이 대거 포함된 성탄절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2019년, 2020년 모두 네 번의 특별사면 때도 광우병 촛불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참가자, 성주 사드 배치 반대 집회 참가자,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찬양·고무) 등 시위사범을 매번 포함했다.
특히 시위사범들에 대한 특별사면은 사면의 본래 취지인 국민 통합에도 역행한다는 점에서 결코 이뤄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면 검토 대상에 든 시위 관련자 대부분은 특정 집회에 조직적으로 참가해 공권력을 무시하면서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에 대한 사면을 추진하는 건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과거의 국가 공권력 행사와 사법적 결정을 부정함으로써 같은 유형의 불법 재연을 부채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큰 사회적 손실을 끼친 불법시위 가담자라도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이라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소지가 있다. 공권력이 앞으로 ‘전문 시위꾼’에게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그렇지 않아도 민노총의 불법시위는 목불인견의 지경이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2019년, 2020년 모두 네 번의 특별사면 때도 광우병 촛불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참가자, 성주 사드 배치 반대 집회 참가자,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찬양·고무) 등 시위사범을 매번 포함했다. 현 정부에 대한 정치적 지지자들을 각별히 챙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미국과 독일 등 법치 선진국들은 시위사범에 대한 사면을 거의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매우 특별한 경우에 한정한다. 국민들이 법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인식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대통령 사면권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돼 있지만 최대한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사면은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최종 결정을 뒤집는 반(反)법치적 조치이기 때문이다.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특별사면은 더욱 그렇다. 특히 시위사범들에 대한 특별사면은 사면의 본래 취지인 국민 통합에도 역행한다는 점에서 결코 이뤄져서는 안 될 것이다. ‘보은·코드사면’은 사법 경시 풍조를 부추기고 국민 분열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뿐이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호중이 형! 합의금 건네고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 형이 일 더 키웠다"
- 부모 도박 빚 갚으려고 배우 딸이 누드화보…주말극 ‘미녀와 순정남’ 막장 소재 논란
- 광주서 나체로 자전거 타던 유학생, 숨진 채 발견
- 팬 돈까지 뜯어 17억 사기…30대 유명 가수, 결국 징역형
- 구혜선, 이혼 후 재산 탕진→주차장 노숙…“주거지 없다”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