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구속사유 소명 부족"

유동주 기자 2021. 12. 1. 23: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을 피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받은 50억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 관련자들 조사 과정을 통해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이 참여했던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무산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는 데 도움을 줬다고 판단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된 곽상도 전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1.12.1/뉴스1
곽상도 전 의원. /사진=뉴스1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을 피했다.

1일 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에 열렸던 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받은 50억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 관련자들 조사 과정을 통해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이 참여했던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무산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는 데 도움을 줬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시 경쟁 컨소시엄이 하나은행을 끌어들이려 하자 곽 전 의원이 하나금융지주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한 대가로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아들과 곽 전 의원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11월 27일에는 곽 전 의원을 직접 소환해 약 17시간 가량 조사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낮 중앙지법에서 구속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면서 취재진들에게 "불미스런 일에 연루돼 조사받는 데 대해 깊이 죄송하다"면서도 "50억 클럽은 실체가 있는지 의문"이라고도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은 제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부탁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청탁 받은 경위나 일시, 장소 등이 오늘 심문 과정에서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면서 "근거는 김만배씨가 과거에 그런 얘기를 남욱 변호사에 한 적 있다는 것 외에 없다"고 했다.

아들 퇴직금에 대해서는 "회사가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일들이 생겼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본인의 이름이 '50억 클럽'에 오르내리는 점에 대해 곽 전 의원은 "50억 클럽이 오랫동안 얘기가 됐는데 지금 현재 문제되는건 저밖에 없다. 나머지 거론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차 안 빼서 막아 버렸습니다"…얌체 주차 응징한 누리꾼송혜교·전지현, 회당 출연료 2억원 이상…"업계 최고 수준"'징맨' 황철순, 폭행 논란에 사과…"그렇게 몰지각한 사람 아냐"오은영 박사 '에르메스 VVIP'설에…절친 김주하 '발끈'홍수아, 밀착 보디슈트 입고…보디 프로필 속 '탄력 몸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