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구속 영장 기각

박찬범 기자 2021. 12. 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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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판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지난 2015년 대장동 사업 때 화천대유를 도와주고 대가를 챙겼다는 점에서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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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판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지난 2015년 대장동 사업 때 화천대유를 도와주고 대가를 챙겼다는 점에서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함께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50억 원이 이러한 도움의 대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오늘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청탁받은 경위나 일시, 장소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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