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서 보좌관이 신입비서에게 갑질.. PC 사용했다고 폭언"

손영하 2021. 12. 1.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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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한 의원실 내에서 보좌관이 신입 비서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는 1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실 내에서 발생한 '갑질·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지난달 29일 국회 인권센터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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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민의힘의 한 의원실 내에서 보좌관이 신입 비서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는 1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실 내에서 발생한 ‘갑질·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지난달 29일 국회 인권센터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비서 A씨는 지난달 30일 국회 직원들이 모이는 페이스북 익명 페이지에 보좌관 B씨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국보협과 A씨의 폭로 글에 따르면, A씨는 16~19대 국회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뒤 지난달 25일 국민의힘 한 의원실에 복직했다. 그런데 A씨는 첫날 임시로 배정된 자리에서 컴퓨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B씨로부터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또 A씨가 서류를 찢은 것을 문제 삼으며 쓰레기통에 담긴 서류 조각을 모두 꺼내게 한 뒤 A씨에게 던졌다다는 게 A씨 설명이다.

국보협은 "충격적인 것은 B씨가 A씨에게 자행한 모욕 행위를 국회의원이 모두 목격했음에도 가해자를 두둔하며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점"이라며 "국회의원은 A씨에게 '유연하게 풀어보라'면서 사건을 덮으려 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A씨는 출근 하루 만에 퇴직했다고 한다.

국보협은 국회 인권센터와 감사관실에서 이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국회의원실 내에서 각종 갑질,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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