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포장 롤러에 깔려 3명 사망.."기어봉 잘못 건드려"
경기도 안양시의 길거리 도로 포장 공사장에서 포장 작업용 장비 차량인 바닥 다짐용 롤러에 근로자 3명이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롤러 차량 운전자가 기어봉을 ‘정지(P)’에 놓았고 이를 본 롤러 인근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작업을 하려 했는데, 실수로 기어봉이 ‘주행(D)’에 옮겨진 것이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롤러 앞 근로자 3명이 깔린 것으로 보고 수사 중에 있다.
1일 오후 5시 50분쯤 안양시 안양동 안양여고 인근 도로에서 전기통신관로 매설 작업에 투입된 A(62)씨 등 60대 남성 근로자 3명이 롤러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사고 발생 당시 롤러 운전자 B(62)씨가 아스콘 포장을 위해 롤러를 주행하던 중 주변에 있던 안전 고깔(라바콘)이 바퀴에 끼었다. B씨는 이를 빼내고자 롤러를 잠시 정차하고 하차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롤러가 작동했다. 그러면서 앞에 있던 근로자들을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공사 현장은 전기통신관로 매설을 마친 뒤 파낸 흙을 다시 덮고 아스콘 포장을 하던 중 발생했다.
A 씨 등은 아스콘 포장 작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롤러 앞에서 아스콘을 정리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었다.
B 씨는 “차량 정지를 위해 기어봉을 정지에 놓았는데 하차 과정에서 옷이 기어봉에 걸렸다. 그러다 기어가 주행 모드로 옮겨져 갑자기 롤러가 앞으로 전진했다”며 “이 과정에서 나는 중심을 잃고 롤러에서 떨어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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