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 백신 맞아도 10일간 격리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김규빈 기자 2021. 12. 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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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오는 3일부터 2주간 백신을 맞아도 10일간 격리한다.

예방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고 격리하는 이유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국내에서 5명 발생했기 때문이다.

대응조치 내용을 보면 12월 3일 0시부터 16일 오후 12시까지 모든 국가에서 국내로 온 내외국인은 10일간 격리 생활을 한다.

격리면제서를 가지고 국내에 입국했다가 지역사회에서 오미크론 변이를 퍼트릴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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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서 발급, 공무와 장례식 참석 등 일부만 허용
4일부터 2주간 에디오피아발 직항편 금지, 부정기편 편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1일 오후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출발한 승객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1.12.1/뉴스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김규빈 기자 = 모든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오는 3일부터 2주간 백신을 맞아도 10일간 격리한다. 예방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고 격리하는 이유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국내에서 5명 발생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격리면제 제도를 강화함에 따라 격리면제서 발급도 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하기로 했다. 기업 임원급, 고위공무원, 장례식 참석(7일 이내)이 아닌 경우 격리면제자가 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직계존비속 방문, 기업인 등 기존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던 경우에도 앞으로는 격리 대상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은 이날 저녁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미크론 유입 차단을 위한 추가 대응조치'를 발표했다.

대응조치 내용을 보면 12월 3일 0시부터 16일 오후 12시까지 모든 국가에서 국내로 온 내외국인은 10일간 격리 생활을 한다. 격리면제서를 가지고 국내에 입국했다가 지역사회에서 오미크론 변이를 퍼트릴 수 있어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10일을 하며,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총 3회 받는다. 진단검사는 사전 PCR 및 입국 후 1일차, 격리해제 전에 받게 된다.

오는 4일 0시부터는 나이지리아를 더한 9개국이 많이 유입되는 에티오피아발 직항편(주3회)도 향후 2주간 국내 입항을 금지한다. 다만 아프리카 지역 유일한 직항편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정부는 우리 국민의 귀국을 위해 부정기편을 편성할 예정이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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