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할 계획 없다".. 여당에 반기

정석우 기자 2021. 12. 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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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일시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1일 기획재정부가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여당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모습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중 잠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기획재정부는 이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도자료에서 기재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유예 조치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보도자료에는 기획재정부 담당 과장 2명과 국토교통부 담당 과장 1명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명시돼 있다.

이날 오후 정부는 여당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대한 설명자료를 한시간 동안 2차례 냈다. 처음 낸 자료에선 “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시장에서 최근의 시장 안정화 흐름이 확실하게 착근될 수 있도록 충분한 주택공급 확대 및 투기수요 근절 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한 문구가 2번째 낸 자료에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추진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로 바뀌었다. 정부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국회 뜻대로 법을 개정해 진행할 수 있다”면서도 “정부는 이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확실히 밝히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율은 6~45%(누진세율)인데 투기 과열 우려가 있다고 정부가 지정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의 경우 20%포인트의 중과가 적용돼 세율이 26~65%,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0%포인트가 중과돼 세율이 36~75%로 높아진다.

지난달 30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의 완화 검토 발언이 나온 뒤 기재부와 국토부에는 “정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완화되는 것이냐”는 문의 전화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기대하고 집을 팔지 않는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경우 가격 안정세가 흔들릴 수 있다”며 “(중과 유예는)무주택, 1주택자의 박탈감을 야기할 수 있고, 정부 정책에 따라 집을 판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 불필요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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