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아니면 월세 인상"..정부가 언급한 '상위 2%' 할머니의 해결책은

김채현 2021. 12. 1. 22: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올해 집값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가 크게 늘어 9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제가 국민 2% 속하는 부자입니까”
‘종부세 폭탄’ 청와대 국민청원

지난달 94만 7000여명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고지됐다. 정부가 ‘상위 2%만 내는 세금’이라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지만,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가 국민 2%에 속하는 부자입니까?’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63세 할머니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현재 거주하는 집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해 월 81만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채에서 월세 90만원, 부부 국민연금 합계금 100만원을 포함해 약 270만 원으로 한 달을 생활하고 있다.

청원인은 “비싼 것 안 먹고 비싼 옷 안 입고 늘 절약이 몸에 밸 정도로 열심히 일해서 모았다”며 “노후를 생각해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악착같이 모으고 또 모아 경기도 용인시 쪽에 겨우 집 두 채를 장만해 놓고 나니 어느덧 내 나이가 되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넉넉하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두 늙은이의 병원비 및 손주 간식 정도 사주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며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는 월세가 수입이라면서 소득세를 내라고 하더니 며칠 전에는 국민의 2%만 해당된다는 종부세를 110만원이나 내라고 고지서가 날아왔다”고 말했다.

해당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작년까지만 해도 두 채 5억 정도 되던 집…국민 부유층 2% 맞느냐”

청원인은 “집 두 채라고 해 봐야 모두 합해서 공시지가 8억 2000만원이다. 그것도 올해 갑자기 집값이 올라서 그렇지 작년까지만 해도 두 채 합해서 5억 정도 되던 집”이라며 “이러한 제가 국민 부유층 2% 맞느냐”고 호소했다.

이어 “소득도 없는 늙은이가 무슨 돈이 있길래 재산세 내라, 소득세 내라, 하다 하다 말로만 듣던 부자세인 종부세까지 내란 말인가”라며 “전세로 20억, 30억 하는 집에 사는 사람들도 수두룩 하다던데 그 사람들은 세입자라는 이유로 종부세를 안 내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왜 들까. 젊어서 열심히 산 죄인가”라며 “식당 허드렛일이라도 하고 싶어도 나이가 많다며 면접 자체를 거절당하는 나이가 됐는데 어디서 돈을 벌어서 세금을 가져다 바치나”라고 토로했다.

지난 23일 오후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직원들이 종부세 고지서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청원인 ”이혼하거나 월세를 더 올릴 수밖에 없다“

청원인은 세금을 해결할 방안으로 ‘이혼’과 ‘월세 인상’ 카드를 내밀었다.

그는 “방법이 없지는 않다. 두 늙은이가 집 한 채씩 나눠 갖고 이혼하면 깨끗하게 해결되겠더라”며 “국가가 행복하게 노년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정파탄을 야기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는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돈 나올 데라고는 월세 밖에 없으니 그만큼 더 올릴 수밖에 없다”며 ‘월세 인상’을 언급했다.

청원인은 ”저도 젊어서 방 한 칸 남의 집 셋방살이부터 시작해 그 심정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6년을 살아도 세를 올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며 ”살아남아야겠기에 본의 아니게 이번에는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게 생겼다“고 말했다.

또 청원인은 “이렇듯 내 마음이 짠하고 편하지 않은데 우리 세입자는 어디에다가 하소연하라고 하시겠는가”라며 “과연 저 같은 사람이 국민 2%인가. 어떻게 제가 2% 안에 있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듣고 싶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14일 서울의 한 부동산업체 외벽에 부동산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달 22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25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내년 3월 대선 등 ‘쿼드러플(4중) 변수’를 앞두고 매매 및 전세 시장 관망세는 짙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최대 70%…당장 집 팔기도 어려운 상황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총 94만7000명이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이 중 54만7000명(57.8%)이 다주택자·법인이다.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5조463억원으로 전체 5조6789억원의 88.9%다. 경기는 고지 인원 중 70.4%인 16만8000명이, 인천은 85.5%인 1만9000명이 다주택자·법인에 해당한다.

종부세 폭탄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당장 집을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이 최대 70%에 달하기 때문이다.

1주택자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차익에 따라 6~42%만 내면 되지만,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만 돼도 ‘차익의 40% 혹은 기본 세율+10%포인트(p) 중 더 큰 만큼’으로 세 부담이 급증한다.

민간 전문가는 정부가 종부세 부담을 급격히 키우면서 납세자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현재 과세 수준이 불합리하다는 얘기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