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 10만→50만원 인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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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하한액을 5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손실보상금 하한선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규모를 묻는 취재진에 "액수는 공식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내일 아침 9시에 당정합의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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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하한액을 5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손실보상금 하한선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하한액 인상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약 7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30만원 이상으로 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지만 인상액이 당초 예상보다 급등한 만큼 야당이 합의할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당정은 내년에 총 30조원어치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15조원은 국비와 지방비, 나머지 15조원은 지방비로 충당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는 약 6천억 원의 관련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여당은 내년에 최소 올해 수준인 21조원어치 이상의 발행을 추진했다.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규모를 묻는 취재진에 "액수는 공식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내일 아침 9시에 당정합의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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