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임금 삭감·취업 청탁 의혹"..검찰 고발
[KBS 부산] [앵커]
부산항운노조 비리 의혹에 대한 내부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는 부산항운노조의 각종 기금 등에 관한 부정 의혹에 대해 연속 보도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내부 조합원들이 하역 임금 삭감과 취업 청탁 관련 금품 수수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먼저 김아르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항운노조 내부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나선 전·현직 항운노조 조합원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지방검찰청에 접수한 고발장을 공개했습니다.
고발장에서 이들은 부산항운노조가 하역 회사와 결탁해 하역 노임을 대폭 삭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역 노임은 해양수산부가 결정 고시한 항만 하역요금에 근거해 하역 회사와 항운노조가 단체협약을 맺어 지급하는데, 기준의 절반도 못 받았다는 겁니다.
이들이 주장한 임금 삭감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단체협약과 정부 하역요금 기준에는 하역요금 산정을 부피와 중량, 두 기준 중 더 많은 쪽으로 정하게 했지만 반대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종만/前 부산항운조동조합 남포지부장 : "부피와 중량으로 계산해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하역량을 축소를 하니까…. 하역 회사에서는 위원장하고 합의된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시라."]
또 2011년 노임을 정하면서 하역 회사와 항운노조가 노임을 임의로 전년보다 20% 삭감하는 합의까지 했다고 밝히며, 노조위원장이 사인한 합의서를 증거로 내놨습니다.
결국, 정상적으로 받아야 할 임금의 40% 정도만 받게 해 조합원들에게 수백억 원의 손실을 안겼다는 겁니다.
또 임금 삭감을 눈감아주는 조건으로 하역 회사 대표가 노조 간부에게 매월 수백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며 회유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박종만/前 부산항운조동조합 남포지부장 : "500만 원을 주겠다. 만약 거절할 거면 귀를 씻어달라. 조합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하면 되겠나. 같이 가려면 멀리 보고 가야 되지 않겠나, 자꾸 회유를 합니다."]
이에 대해 항운노조 측은 허위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노우진/부산항운노조 홍보부장 : "조합원들의 동의를 전적으로 구해서 노사 간에 정상적인 합의에 의해서 노임을 책정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항운노조 조합원은 전·현직 항운노조 위원장과 하역회사 대표 등 10명을 횡령과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이동훈/그래픽:김소연
김아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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