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진 검사 "공소장, 공무상비밀 아냐.. 공수처의 표적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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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위법 압수수색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영진(47·사법연수원 31기) 의정부지검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비판글을 올렸다.
박 부장검사는 공무상비밀이라고 볼 수 없는 공소장 내용이 유출된 것을 두고, 공수처가 억지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표적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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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부장검사는 1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지난달 30일 부산지검 김경목 검사가 올린 ‘공소장 유출 공수처 수사 사건 관련, 선후배 동료 검사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라는 글에 답글을 게시했다. 박 부장검사는 지난해 대검찰청 형사1과장을 지낸 인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그는 우선 이 글에서 공소장 내용을 ‘공무상비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구성원이면 누구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에 접속해 손쉽게 열람할 수 있는 등 검찰 내부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박 부장검사는 “열람 가능시점이 처분 6개월 이후로 제한됐다고는 하나 기소검사 이외에도 누구나 접근 가능하다”며 “요즘에는 기소 이후 1년이 넘어도 제1회 공판기일이 잡히지 않는 사건도 있다”고 썼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자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비밀 누설로 인해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공소장 유출로 침해받는 국가 기능이 모호한 상태에서, 공수처가 무리하게 혐의 구성을 하고 있다는 취지다.
그는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고 해서 검찰과 법원의 기능 중 무엇이 훼손되는지 의문”이라며 “지금까지 (수사기관에서) 기소하면서 공소 사실 요지를 포함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전부 공무상비밀누설로 의율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그는 “수사지휘라인이나 담당검사뿐만 아니라 수사관, 실무관도 공소장 생성 과정에 관여한다”며 “유독 수사팀 7명 관련 자료만 보겠다는 것은 표적수사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된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에 ‘공소장 작성 관련 보고, 지시, 결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고 압수 범위를 지정한 것도 비약적이라고 꼬집었다. 공수처가 의심하고 있는 대로 ‘공소사실 편집본 사진 파일’ 형태가 언론사에 유출됐다고 해도 압수 대상 자료와 유출방법과의 관련성 소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부장검사는 “혹시나 수사팀 중에 유출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 (법원에서) 기소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라고 허용해 준 것”이라며 “전형적으로 포괄적·탐색적 영장에 해당될 소지가 높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그는 또 “공수처에서 무엇을 보고 싶은 것인지 나름 짐작은 간다”며 “이런 식이라면 검사들 중 누구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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