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 민원 폭주하자 '임시 주정차 허용'.."법 취지 무색 우려"

민소운 2021. 12. 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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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전면 금지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요.

주차 공간이 없어진 인근 주민은 주민대로 아이 등교에 나선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소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된 차들이 즐비합니다.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지난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이런 주차행위는 물론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선 잠시 차를 세우는 것도 허용이 안됩니다.

현장에서 볼멘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국현영/광주시 오치동 : "저희가 집앞에 주차를 못하게 된 것도 있고요. 당장 택배를 받지 못하고…."]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기 위해 잠깐 차를 세우는 것도 안 되자 학부모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옵니다.

[학부모 : "갑자기 특별한 대안 없이, 무조건 주정차가 안된다고 하면 아이들 픽업하고 내려주는데 굉장히 불편할 것 같고…."]

사정이 이러자 광주시는 경찰과 협의해 연말까지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정 시간 주정차를 허용하는 '안심승하차존'을 설치하고 있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박고형준/시민단체 활동가 : "학생이나 유아의 안전을 보다 더 강화하자는 (법)취지가 있는데, 이를 좀 무력화시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법안이 현장의 혼란을 키우면서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KBS 뉴스 민소운입니다.

민소운 기자 (soluc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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