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에게도 못할 범행"..20개월 동거녀 딸 성폭행·살해범 사형 구형
[앵커]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동물에게도 못할 범행이라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월 대전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아이스박스에 담겨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29살 양 모 씨가 함께 사는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뒤 동거녀와 함께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재판에 넘겨진 양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성 충동 약물치료 15년과 전자발찌 부착 45년, 신상 공개 명령 등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로 친모 정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술에 취한 양 씨가 아이가 잠을 자지않고 운다는 이유로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뒤 친구를 만나 태연하게 유흥을 즐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물에게도 못할 범행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극단적으로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드러냈다며 우리 사회에 살아갈 수 없도록 단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사형 구형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재판부에서 그에 상응하는 선고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양 씨는 최후 변론에서 하늘에 있는 아이에게 평생 용서를 빌겠다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양 씨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22일로 예정됐습니다.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가 7백 건 넘게 접수된 가운데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영상편집:최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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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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