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계획조차 없다"

김규성 2021. 12. 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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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당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완화 검토 입장에 "부작용이 더 크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는 양도세 '중중과'로 인해 최근 들어 다주택자의 매도 의사가 증가하는 정황이 감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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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추진 검토에 공개적 반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자료사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여당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완화 검토 입장에 "부작용이 더 크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도 없고, 추진할 계획도 없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했다.

현재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2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6~45%)에서 20%포인트(p)가, 3주택자에게는 30%p가 중과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에서 중과율이 각각 10%p씩 추과되면서 '중중과' 된 것으로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 6월1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양도세 '중중과'로 인해 최근 들어 다주택자의 매도 의사가 증가하는 정황이 감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4만5000가구로 양도세 중중과 시행 이전인 지난 5월 말(4만5000호)과 같은 수준이다. 주택 매도에서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8월 33.4%에서 9월과 10월 각각 35.6%, 36.6%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기재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기대한 매물 잠김이 발생할 경우, 가격 안정세가 흔들릴 수 있다"며 "무주택·1주택자의 박탈감을 야기하고, 정부 정책에 따라 다주택을 해소한 경우 과세 형평성 문제 등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양도세 중과 제도 도입 시 충분한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유예조치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주택자의 양도세 기준을 현재의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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