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골프 호황에도 지방세 상습체납한 골프장 부지 전체 공매 추진

박미라 기자 2021. 12. 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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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100억원 이상 체납한 곳 등에..2곳엔 단수 조치

[경향신문]

제주도가 지방세를 체납한 골프장에 대해 공매 절차를 추진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는 1일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한 A골프장 부지 전체(127만㎡)에 대한 공매 처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매각 대상인 A골프장은 서귀포시에 위치한 회원제 골프장으로, 2014년부터 지방세를 내지 않아 체납세액이 100억원을 넘긴 상태다. 제주도 관계자는 “A골프장은 금융대출 등을 통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수립하고, 체납액을 납부하겠다고 했으나 방안의 불확실성이 크고, 회생 계획이 실행되기만을 기다릴 수도 없다”며 “체납액 납부 지체 이력이 있고, 골프장 이용객 급증으로 변제 여력을 갖췄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공매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매각은 골프장 코스 외 부지인 체육용지, 임야 등에 대한 부분 매각이 아닌 전체 부지 매각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기존보다 강력한 조치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엄정한 징수가 필요하며, 도덕적 해이를 보이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제주도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골프장 공매는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 예정가액이 결정되고, 이후 공매 처분 공고와 입찰 절차에 따라 매각이 진행된다.

지방세 체납으로 공매가 진행되는 골프장은 이뿐만이 아니다. 제주도는 A골프장을 포함해 지방세 체납 골프장은 모두 5곳으로, 체납액은 19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6월부터 체납액 징수를 위해 B골프장의 코스 외 부지 6필지에 대한 공매를 진행 중이다. 다른 골프장 2곳에 대해서는 지하수 단수 조치를 실시했다. 제주도는 또 사업장 수색과 매출 채권, 공탁금, 증권 압류·추심으로 체납액을 거둬들이고 있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종전의 부분 매각과 달리 전체 부지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통해 체납액 납부가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2022년까지 골프장 체납액을 전액 징수해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10월까지 제주지역 골프장 내장객은 240만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25% 늘어난 수치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해외로 나가지 못한 골프 이용객들이 제주로 몰렸고, 야외에서 이뤄지는 운동인 만큼 선호도가 더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제주지역 골프장들은 이용객이 크게 늘자 이용 요금 인상, 도민 할인 축소 등을 추진했고, 지역 사회 내 부정적인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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