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번엔 '고발 사주' 작성·전달자 이름 적시
[경향신문]
손준성 영장 재청구하면서
1차 영장 없던 특정인 기입
관련자들은 혐의 전면 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문제의 고발장 작성자·전달자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찰 공무원’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손 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고발장 작성자·전달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법원에서 영장은 기각됐다.
공수처가 고발장 작성자·전달자를 특정할 수 있는 물증을 확보했다면 손 검사에서 꽉 막혀 있는 수사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수처는 전날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영장에 고발장 작성자·전달자를 ‘성모(당시 수사정보2담당관), 임모(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파견 검사) 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찰 공무원’으로 명시했다. 1차 구속영장 때는 이를 ‘성명불상’으로 썼는데, 2차 구속영장에서 수정한 것이다.
또 공수처는 1차 구속영장에서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들’을 공모자로 적시한 부분을 2차 영장에선 제외했다.
손 검사 단독으로 고발장 작성·전달을 지시한 것처럼 혐의 사실을 구성했다. 사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관여 가능성을 손 검사 구속영장에서는 제외한 것이다. 일단 손 검사의 혐의 소명에 집중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추가 수사를 통해 고발장 작성자·전달자를 특정할 수 있는 물증이나 진술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손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공수처가 고발장 작성자·전달자를 ‘성모(당시 수사정보2담당관), 임모(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파견 검사) 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찰 공무원’으로 특정한 구체적 근거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 검사와 김 검사는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2차 구속영장에 ‘성모, 임모 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찰 공무원’을 고발장 작성자·전달자로 적시했다고 해서 고발장 작성자·전달자를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명불상’에서 표현만 바뀌었다는 것이다.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찰 공무원만 수십명에 달한다는 점도 들었다. 또 구속영장 재청구임에도 영장에 증거인멸 가능성 등 구속 필요 사유가 제대로 적시되지 않아 구속영장 재청구가 부당하다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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