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구속 기로.."'50억 클럽' 다른 사람에겐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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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자 선정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이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 여부가 오늘(1일) 밤늦게 결정됩니다.
곽상도 전 의원이 오늘 오전 2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자신의 의혹을 재차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대장동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가 곽 전 의원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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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사업자 선정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이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 여부가 오늘(1일) 밤늦게 결정됩니다. 법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홍영재 기자, 곽상도 전 의원은 혐의를 계속 부인한 것이죠?
<기자>
곽상도 전 의원이 오늘 오전 2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자신의 의혹을 재차 부인했습니다.
[곽상도/전 의원 : 하나은행 김정태 회장한테 제가 부탁을 했다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데 김만배 씨가 과거에 그런 얘기를 남욱 변호사한테 한 적이 있다 그거 외에는 아무 자료가 없습니다.]
자신이 김만배 씨로부터 언제, 어떻게 청탁을 받았는지, 구체적인 경위를 검찰이 정확하게 밝히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곽 전 의원은 또 로비 대상으로 언급된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 인물들에 대해 자신을 제외하고는 검찰 수사가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50억 약속 클럽의 실체가 있는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앵커>
그럼 검찰은 어떤 근거로 곽 전 의원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까?
<기자>
검찰은 지난 2015년 대장동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가 곽 전 의원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은 곽 전 의원이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무산될 뻔한 컨소시엄 구성을 성사시켰다는 것입니다.
이후 화천대유에 입사한 곽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은 이런 도움을 받은 대가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고, 세금과 실제 퇴직금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뺀 25억 원을 수뢰액으로 계산했습니다.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구속심사를 하고 있는데 결과는 오늘 밤늦게나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2억 원을 받고,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사장에게 사퇴 압박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원형희, 현장진행 : 김대철)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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