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김건희, 양평 개발에 8억 원 조달.."직접 관여 안 해"

양시창 2021. 12. 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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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처가의 양평 개발 특혜 여부와 관련해 추가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가, 개발 초기 자금 8억 원을 조달했다는 내용, 또 최초 개발부담금 산정 당시 땅값이 부풀려졌다는 의혹까지 나왔는데요.

취재한 양시창 기자와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양평 땅 개발에 8억 원을 조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이 의혹은 3년 전의 한 민사소송 판결문을 통해서 제기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입니다.

2018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한 항소심 판결문인데요.

이 민사 항소심의 피고가 윤 후보 장모 최 모 씨고요, 원고는 부산 해운대에 기반을 뒀던 부동산 개발회사, A사입니다.

판결 내용을 보면, 최 씨가 양평군 일대 토지를 사들여 2009년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문제의 공흥지구 아파트죠.

A사가 이 개발사업에 8억 원의 돈을 투자하고, 일정 수익을 배분받기로 한 약정을 맺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사업이 최종 승인되기 전, A사는 투자한 돈 8억 원을 회수합니다.

그러더니, 투자했던 공흥지구에서 수익이 발생하자, A사는 투자 수익을 배분하기로 한 최초의 약정대로 수익의 9.8%를 달라고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최 씨는 사업 승인 전 돈을 돌려줬으니, 약정은 이미 해지된 것이라고 주장했고요.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며 최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문제는 판결문 내용에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A사가 8억 원을 투자한 배경에 대해, 최 씨의 딸 김 씨가 A사 대표 아들에게,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김건희 씨가 A사 대표 아들로부터 투자받았다는 겁니다.

이 사건의 기초 사실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판결문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으로 하면 다툼이 없는, 기본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정리하면,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이 윤 후보 장모 최 씨와 가족회사, ESI&D에서 주도한 사업인데,

사업 초기 김 씨의 역할도 작지 않았다는 걸 확인해주는 대목입니다.

당시 8억 원은, 사업 전체 투자금의 9.8%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앵커]

김건희 씨도 양평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군요.

이 판결문에서 다른 의혹도 발견됐다고요?

[기자]

판결문 뒤쪽을 보면, 윤 후보 장모 최 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A사에 8억 원을 갚은 경위가 설명돼 있는데요.

최 씨는 최 씨 소유의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해 주식회사 B사의 명의로 한 저축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아 그중 8억 원을 A사에 지급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축은행에서 20억 원을 대출받은 건 최 씨와 상관없는 주식회사 B사고, 최 씨는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그중 8억 원을 받아왔다는 말이죠.

제가 등기를 떼 보니, 실제 최 씨 소유의 서울 암사동 건물에 2011년 7월 26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판결문에 등장하는 저축은행과 B사입니다.

해당 저축은행과 B사 모두 장모 최 씨의 성남 도촌동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에 등장하는 회사들입니다.

최 씨가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47억 원의 잔고가 있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는데, 잔고 증명서 4장 중 3장은 예금주가 최 씨였고, 1장은 B사였습니다.

또 이 B사 관계자가 위조를 도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도촌동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 관계회사들이 양평 사업 개발 초기에 최 씨에게 명의까지 빌려주면서 대출을 도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전문가들은 최 씨가 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직접 대출받지 않고 B사를 통해 대출받았는지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김윤우 / 변호사 : 아무리 담보 제공을 최00 씨가 해줬다지만, 내가 쓰지도 않을 건데 명의만 빌려준다, 이게 그냥 제삼자인데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거래 관계는 아니죠.]

[앵커]

이 부분에 대한 윤 후보 측 입장도 들어봐야겠는데요.

[기자]

윤 후보 측 이양수 수석 대변인은 민간 업체가 장모에게 돈을 대여한 뒤 회수한 거래에 불과하다면서, 수익을 배분해달라는 소송에서도 패소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건희 씨는 사업에 직접 관여한 적도 없고 결혼 이후 공직자 배우자로서 부동산 개발업체 지분을 갖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업체 지분을 모두 포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모 최 씨가 다른 회사 명의로 20억 원을 대출받은 점에 대해서는, 최 씨가 당시 해당 회사에 물적 담보를 충분히 제공했고 원리금을 전액 변제해 문제 될 여지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양 기자, 수고했습니다.

YTN 양시창 (ysc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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