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건 안전법 위반 고발했지만..노동청 부실감독으로 장성 한 공장 끼임사고 중태

김용희 2021. 12. 1. 20: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조가 작업장의 위험 상황을 알렸지만 노동청이 감독을 미루는 사이 노동자가 크게 다쳤다.

노조는 이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고는 노조의 작업환경 개선 요구를 거부한 회사와 두 달 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사건을 방치한 광주노동청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월 고발장 제출했지만 조사 미뤄
사고 점검서 안전설비 이상 확인
11월30일 전남 대양판지 장성공장에서 119구조대원들이 골판지상자 운송설비에 끼인 노동자를 구조하고 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노조가 작업장의 위험 상황을 알렸지만 노동청이 감독을 미루는 사이 노동자가 크게 다쳤다. 노조는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은 회사와 노동청의 직무유기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1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노조)의 말을 종합하면 전날 오후 1시20분께 전남 대양판지 장성공장에서 노동자 황아무개(38)씨가 컨베이어벨트에서 떨어진 골판지상자를 원래 위치로 되돌려놓다 받침대에 끼였다. 당시 기계는 가동 중이었다. 이 사고로 황씨는 뼈가 골절되고 오른쪽 폐가 눌려 손상되는 중상을 입었다. 황씨는 현재 전남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나 위중하다. 노조는 이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고는 노조의 작업환경 개선 요구를 거부한 회사와 두 달 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사건을 방치한 광주노동청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노조는 10월7일 대양판지의 160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과 부당노동행위(노조활동 방해)를 광주노동청에 고발했다. 노조는 올해 8월 현장점검에서 컨베이어벨트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등 안전장비 미비, 오염물질 노출, 폐수 무단방류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하지만 노동청은 고발장을 접수하고도 두달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고가 나고서야 현장점검에 나선 근로감독관은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도 설비가 여전히 가동되는 등 부실한 안전설비를 확인했다.

1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가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양판지 장성공장의 산업안전보건법 고발사건을 방치한 광주노동청을 규탄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고발인인 권오산 광주노동청 명예산업안전감독관(노조 노동안전보건부장)은 “노동청은 기본적인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았다. 노동청이 현장조사를 나섰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노조 고발 뒤 11월18~22일 점검에 나서 폐수 무단방류 1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조업 1건, 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조업 1건 등 3건을 적발했다.

신호 광주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과장은 “10월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고발 건과 피고발인이 많아 시간을 두고 조사를 진행하려고 했다”며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조사 지연 부분은)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대양판지의 입장을 듣기 위해 회사 대표번호로 전화했으나 담당자 부재라는 이유로 대답을 듣지 못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바로가기: 노조법 위반 처벌받은 대양판지, 부당노동행위 추가 고소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014268.html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