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종부세, 억울한 피해 생겨.. 순자산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기호 2021. 12. 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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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일 오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일 "종합부동산세를 '국민의 2%인 부자들에게만 때리는 세금'이라 생각해서는 많은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종부세를 주택 시가, 공시가격을 토대로 매기는 데 대해서도 '순자산'이 기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또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며 집권 시 상속세 개편 의사를 내비쳤다.

윤 후보는 이날 공개된 연합뉴스TV 개국 10주년 특별대담에서 "(종부세 부과 대상이) 국민의 2%라고 하지만 수도권 가구 기준으로 하면 10%가 넘는다"며 "그 집에 임차해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조세 전가'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채가 많은, 순자산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가정해 보면 이 세금은 그야말로 고문"이라며 "종부세를 (부과)할 때 대출 등을 다 봐서 순자산을 기준으로 매겨야 하는 것 아닌가. 임차인에 전가가 일어나지 않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을 다 세밀하게 보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의 대원칙으로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다"며 "부동산도 시장의 생리를 존중하고, 정부 개입은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특별한 상황이 생겼을 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정책과 일부 거리두기를 보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과 선을 긋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집권하기 위한 하나의 전술일 뿐 기본적인 생각이 바뀌는 건 없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집권 시 첫해 과제에 대해 "집권 초기 100일간 코로나19 (확산·방역정책 피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구제를 하겠다"며 "국정의 가장 우선순위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규제·교육 시스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후보는 지난 6월말 정치 참여 선언 때부터 '종부세 전면 재검토' 구상을 드러냈고, 최근 종부세를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 면제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국민 여론의 절반 이상은 이같은 종부세 개편안에 '적절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관측된다.

여론조사업체 넥스트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에게 설문을 완료해 지난달 30일 발표한 현안 여론조사 결과(SBS 의뢰·지난달 27~28일 실시·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무선 86% 유선 14% 전화면접 방식·응답률 19.0%·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윤 후보의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응답자 53.9%는 '적절하다'고 했다. '부적절' 응답은 33.7%에 그쳤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이 후보가 토지 보유자에게 세금을 매기고 그것을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국토보유세' 신설을 제안한 데 대한 설문도 진행됐다. 응답자 51%가 '적절하지 않다'를 꼽았고, '적절하다'는 35.6%로 두자릿수 비율 격차가 났다.

윤 후보는 이날 충남 천안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상속세와 관련해 "아직 공약으로 구체화하지는 않았지만, 근로자의 고용보장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기업이 영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히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피상속인 재산 자체를 기준으로 과세한다"며 "받는 사람이 실제 받는 이익에 비해 과도한 세율을 적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2∼3%에 불과하다 해도, 이것이 기업인 경우 상속세 부담 때문에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며 "중소기업 경영자가 자녀에게 (기업을) 안정적으로 상속해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라면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우리나라가 터키와 함께 주휴수당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여서 사실상 최저임금이 정해진 것보다 훨씬 높다"며 "기업의 사내복지과 점심 제공 등 비용을 따져보면 최저임금이 경직되지 않았을 때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들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법이긴 하다"며 "많은 내용이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을 촘촘하고 합리적으로 설계해 기업 하시는 데 걱정이 없도록 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춰 근로자의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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