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만 상호 이중과세협정 체결..서면통지된 해 1월부터 발효

오진영 기자 2021. 12. 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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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대만이 무역환경 개선을 위해 상호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체결했다는 현지 매체 보도가 나왔다.

1일(현지 시간) 대만 매체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에 따르면 대만 외교부 아시아태평양사의 저우민간 사장은 지난달 3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11월 17일 대만과 한국이 '소득세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협정'(ADATA)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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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 한-대만 경제협력위원장과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45차 한-대만 경제협력위원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갑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단장,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김준 한-대만 경제협력위원장(경방 회장), 탕뎬원 주한 타이베이 대표부 대표, 황순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본부장,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 사진=전경련 제공


한국과 대만이 무역환경 개선을 위해 상호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체결했다는 현지 매체 보도가 나왔다.

1일(현지 시간) 대만 매체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에 따르면 대만 외교부 아시아태평양사의 저우민간 사장은 지난달 3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11월 17일 대만과 한국이 '소득세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협정'(ADATA)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중과세협정은 국제 조세조약을 근거로 해 소득 원천국이 상대국 거주자가 취득한 각종 소득을 적절하게 면세감면 조치에 중복과세를 피하고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분쟁해결 기제와 여러 방면의 세무 협력을 제공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이 협정은 대만과 한국에서 각각 국내법에 따른 비준 절차를 거친 뒤 상호 서면통지로 발효되며, 서면통지가 완료된 연도의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해당 협정은 탕덴원 주타이완대만대표부 대사가 서울에서 한국 측 인사와 비공개로 체결했으며, 당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김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대경제협력위원장 등이 참관했다.

대만 외교부에 따르면 대만과 한국은 무역환경 개선을 위해 2014년부터 협정 체결을 추진했으며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정식으로 협정을 체결하게 됐다.

저우민간 사장은 "대만과 한국은 경제무역과 관광 분야에서 활발히 교류하고 있는 각자 국가의 5번째 교역국"이라며 "작년 코로나19 상황에도 357억4000만 달러(한화 약 42조원)의 무역액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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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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