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 보기] 택지지구 내 반복되는 주차난..원인과 대책은?
[KBS 청주] [앵커]
KBS는 청주의 택지개발 지구 내 반복되는 주차난 문제에 대한 연속 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뉴스7 '뉴스 더 보기' 시간에는 이 문제 취재한 정진규 기자와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최근 동남지구와 율량지구 등 청주지역 신규 택지개발 지구의 주차난 실태를 연속 보도했는데요.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본 택지개발 지구 내 주차난, 얼마나 심각한가요?
[기자]
사실, 청주 동남지구나 율량2지구 등 택지 개발이 이뤄진 곳에 직접 가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일례로, 동남지구가 있는 청주 상당구 지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을 보면, 지난 9월까지, 지난해의 90% 수준인 4만 3천 건 이상의 차량이 적발됐습니다.
동남지구 내 단속 실적만 따로 분리할 수는 없지만, 단속 공무원들은 이 가운데 절반 가량 되는 2만 건 이상이 동남지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취재진이 야간에 현장을 돌아봤는데요.
불과 10여 분 동안 교차로 모퉁이와 횡단보도, 소방시설 인근 등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한 차량 수십 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도로는 불법 주차로 인해 차량 교행이 불가능할 정도여서, 화재 등 위급 상황 대처도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앵커]
그럼 궁금한 게, 이런 주차난이 왜 발생하는 건가요?
신규 택지 지구에 주차장 부지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 건가요?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택지개발을 하려면, 사업 시행자가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의 주차장 용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청주 지역의 경우, 전체 개발 부지의 0.6% 이상을 주차장 용지로 마련해야 하는데요.
그 면적이 청주 동남지구는 만 2천㎡, 율량2지구는 만 5천㎡입니다.
평수로 보면 각각 3,800평과 4,600평 규모인데, 주차장 용지에 주차타워를 건립할 수 있단 점을 감안하면 절대 적지 않은 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주차장 용지가 따로 있는데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 택지개발 지구 내 주차장 용지는 동남지구와 율량2지구를 합쳐 모두 20곳인데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 이 용지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전부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20곳의 주차장 용지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9곳에 세차장이나 카센터, 대형 마트 등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주차장 용지의 30% 이내로 근린생활 시설이나 판매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택지 내 주차장 용지가 세차장이나 카센터 등을 이용하는 손님만 쓸 수 있는 시설 부속 주차장으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동남지구와 율량2지구에 주차 시설로 사용되는 주차장 용지는 5곳에 불과했고요.
나머지 6곳은 일반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공터로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 하나만으로 택지 내 주차난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앵커]
이런 극심한 주차난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면 문제의 책임 소재부터 가려야 할 것 같은데요.
[기자]
물론 그렇습니다만,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택지개발 사업 시행자인 LH와 택지 준공 후 관리 주체인 청주시가 주차난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맞서기 때문인데요.
우선, LH는 청주시가 택지개발 지구에 지금보다 더 강력한 주차 단속을 해야 한단 입장입니다.
그래야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발생하고, 주자장 용지에 근린생활 시설 대신 주차시설이 들어서는 순환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청주시는 주차난의 원인을 LH의 주차장 용지 배치에서 찾고 있는데요.
주차장 용지를 중심 상권과 떨어진 곳에 배치해 주차시설이 들어서도 이용률이 떨어져 주차난이 계속될 거라며, 주차 단속 강화 이전에 LH의 주차 용지 배치부터 적절히 이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앵커]
주차난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순 없을 텐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주차 민원이 반복되자, 청주시는 82억 원을 투입해 율량2지구에 120면 규모의 공영 주차타워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또, 택지 내 노상 공영주차장을 꾸준히 늘려나갈 방침을 세운 상태입니다.
LH도 청주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택지 내 공영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주차장 용지를 조성 원가의 70% 수준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최근 업무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또, 개정된 한국토지공사법을 통해 LH가 택지 내에 직접 주차장을 건립하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계도 명확한데요.
청주시의 경우, 주차 1면을 조성하는 데 최소 5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어려움이 있고요.
LH의 대책도, 이미 준공이 완료된 택지개발 지구의 주차난 해소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두 기관 모두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그렇군요.
택지개발 지구 내 주차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정진규 기자였습니다.
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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