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세자매 상습 성추행 70대 목사 2심도 징역 7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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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자매를 상습 성추행한 7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2007년부터 2년간 자신이 운영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사건 당시 10대였던 세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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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여성단체 "피의자 2차 가해 형량 반영 안 돼 아쉬워"
"성폭력 당했지만 행복한 삶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소송"
세 자매 성인이 돼 13년 만에 고소해 세상에 알려져
[춘천=뉴시스] 김경목 기자 = 10대 자매를 상습 성추행한 7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박재우 부장판사)는 1일 청소년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0)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유지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날 다시 구속 수감됐다.
A씨는 2007년부터 2년간 자신이 운영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사건 당시 10대였던 세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세 자매가 성인이 되고 13년 만에 A씨를 고소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강원여성연대는 "피해자들이 힘들게 소송을 제기한 가장 큰 이유는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 속에 살면서 목사에게 성폭력까지 당했지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 주고 싶었고, 사건이 잘 마무리 돼 자신들과 같은 성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그들의 마음에 작은 희망이라도 되어주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피해 여성들이 세상으로 당당히 나와 자기 목소리를 내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에 힘들게 법정에 섰다"고 전했다.
정윤경 춘천여성민우회 상임대표는 "피의자가 법정 밖에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2차 가해를 가한 점이 형량에 추가되었으면 했지만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oto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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