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민 체감형' 지식재산 규제혁신
지식재산제도 새롭게 개편 시행
지식재산권 회복 요건 한층 완화
특허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국민 체감형' 지식재산 규제혁신에 발벗고 나섰다. 특히 올해는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에 조직 역량을 집중한 결과, 상·하반기 범부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잇따라 수상하는 영예도 안았다.
◇국민 눈높이서 '심사·심판' 규제 개선=특허청은 올해 지식재산 심사와 심판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와 제한을 혁파하는 데 노력했다.
대표적으로 특허, 상표, 디자인 심사에서 등록이 거절됐을 때, 이에 대한 심판 청구기간을 연장했다. 당초 심사관의 거절결정 이후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거나, 30일 이내 심판 청구가 어려우면 별도 수수료를 납부해야 청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
특허청은 지난 10월 이 같은 심판 청구기간을 3개월로 대폭 연장하는 특허, 상표, 디자인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내년 4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출원인은 충분한 기간을 갖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고,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된다.
심판 과정의 규제도 완화했다.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국선대리인 제도의 수혜 대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까지 확대하고, 선임 신청기간도 늘렸다. 이에 따라 심판이 종결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국선대리인 신청이 가능해지고, 경제적 이유로 심판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 지식재산제도' 시행= 특허청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온라인 등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지식재산 제도를 새롭게 개편, 추진하고 있다.
우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대응 관련 제품의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 혜택을 주기로 했다. 우선심사는 예외적으로 법령에 정하는 일부 출원 건에 한해 적용해 왔다.
우선심사제도가 재난 대응 관련 제품으로 확대됨에 따라 마스크나 진단키트, 소독제 등 의료·방역 물품이나 음압기기, 소화용품 등 재난·재해 복구 관련 제품에 대한 특허심사는 우선심사를 통해 보다 신속한 권리화가 가능해져 기업들은 조기 권리 확보를 통해 안정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출원인의 실수로 무효 처리된 지식재산권의 회복 요건도 한층 완화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했거나, 자동이체상 오류로 수수료가 미납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재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특허, 상표, 디자인법 상 요건을 개선했다. 이 제도는 내년 4월부터 적용되며, 예기지 않은 사정으로 지식재산 권리를 잃은 출원인들을 구제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확산에 맞춰 전자 출원과 수수료 납부시스템을 개선했다. 올 초에는 전자출원 시 액티브-X 등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특허 신청이 가능하도록 간소화했고, 컴퓨터가 아닌 휴대전화로 특허명세서나 상표·디자인 도면 등을 카메라로 촬영해 손쉽게 출원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모바일로 수수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든 보다 쉽게 지재권을 출원하고,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이밖에 지난달부터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우편으로 발송하던 특허, 상표등록 안내서를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앱으로 발송하는 '모바일 등록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종이 안내서를 받지 못해 등록료 미납으로 소중한 권리가 사라지는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특허청은 4개월 간의 개발 기간을 거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민과 기업이 지식재산으로 경제위기를 넘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식재산 분야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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