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인 성폭력, 목격자·DNA 있는데 경찰은 사건 종결
[앵커]
경기도 파주에서 90대 여성 노인이, 집에 무단침입한 이웃 남성에게 성폭력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목격자가 있었고 피해자의 옷에선 가해자의 DNA가 검출됐지만,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못했단 이유로 사건을 자체 종결했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한 단독주택입니다.
이 집에 사는 90대 여성 이 모 씨는, 지난 3월 인근에 살던 80대 남성에게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다른 방에서 이를 본 손녀는 곧바로 성폭행 미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피해자 아들/음성변조 : "(당시에) 조카한테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어떤 할아버지가 와 가지고 할머니한테 이상한 짓을 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해자 옷에선 가해 남성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하지만 붙잡힌 남성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 종결했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던 할머니가, 명확히 진술을 할 수 없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A 씨/피해자 아들/음성변조 : "피해자는 분명히 육체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다 근거가 나와 있고, 목격자가 있고 피해를 본 게 있는데, 이게 무혐의라는 게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이 남성이 수차례 집에 무단침입했던 사실이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경기북부경찰청은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령의 피해자들이 성폭력을 인정하기 어려워하고, 진술을 꺼리는 성향이 있어 보다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오선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장애인 피해자라든가, 굉장히 고령층 피해자라든가 아니면 어린이 피해자라든가 그러면 설명을 잘 못 할 거잖아요."]
노인 대상 성범죄는 2015년부터 5년간 3천4백 건이 넘습니다.
성폭행과 강제추행의 비율이 특히 높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영상편집:남은주/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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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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