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중대재해법 쟁점은.."CEO가 안전보건 의무 위임해도 면제 안돼"

박윤예 2021. 12. 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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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고용부, 학술대회 개최
1일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한 공동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 제공 = 법무부]
내년 1월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법리적 쟁점을 짚고 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학술대회가 열렸다. 법조계 뿐 아니라 노동계·경영계 등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1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법의 목표는 무재해가 아니라 중대재해(사망사고)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중대재해는 건설업의 '떨어짐'과 제조업의 '끼임' 형태로 주로 발생하는데 이는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며 "중대재해는 위험의 방치와 규정 미준수의 묵인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대재해법의 목표는 기업의 상황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있다"며 "법 제정 취지에 따라 산재예방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1세션에선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중대재해법상 형사법적 쟁점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김 교수는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안전보건 관리 책임을 다른 자에게 위임했다고 해서 CEO의 책임을 면해주는 것은 중대재해법의 취지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CEO가 실질적으로 책임을 할 수 없었을 땐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범'이다보니 인과관계 입증이 실무 단계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해 토론에 나선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실장은 중대재해법이 모호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영국, 호주, 캐나다의 처벌의 요건으로 '배려의무, 합리적 주의 정도' 등으로 포괄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반면,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4개 조치로 명확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경영책임자 자신의 것이므로 이를 알지 못했다거나 의무의 미 이행상황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고의가 부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중대재해법의 처벌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임 본부장은 "경영계도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과 노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나, 중대재해법은 강력한 형벌은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당 법률규정이 모호하고 불명확하여 누가 어떤 의무를 다하여야 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대재해법은 그 대상을 과실범으로 보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의 형량보다 세다"며 "직접적 행위를 위반한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해도 관리감독 행위를 위반한 중대재해법의 형량이 과하다"고 덧붙였다.

제2세션에선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박사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례 등을 통해 본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발표했다. 현 박사는 "중대시민재해 처벌의 전제는 △중대인명피해가 발생했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제조물이냐 △설계·제조·관리상 결함 존재했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미준수했나로 요약된다"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에 관련 규정을 적용해보면 처벌의 전제 4가지가 모두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신고·보고체계가 적절히 구축되어 있고 업무처리절차도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윗선보고 누락 및 무마가 있었던 경우라면 사업주 처벌이 곤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토론에 나선 김진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중대재해법에서 다소 아쉬운 점은 가해자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피해자에 대한 보호나 지원이 약하다"며 "피해자에 대한 관련 규정으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는 부분이 있지만 하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진승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도 "비특이성 질환의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 입증 곤란 문제가 존재하고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피해자가 적정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질서 및 실무례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원료 및 제조물의 경우 사업장의 규모에 따른 제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8조 제4항에서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부담하야 하는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했다"며 "소상공인을 제외시키는 것은 중대재해법의 제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제3세션에선 이정우 광주지방검찰청 검사가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례를 통해 본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검사는 건물 해체공사 관련 제도적 문제점으로 "현행 법령상 해체계획서 작성 주체나 자격 및 전문가의 검토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권자의 현장점검 등 관리 감독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건의 경우 시공사는 조합과 해체공사를 포함하여 시공계약을 체결한 후 해체공사를 하도급하여 공사를 진행했다"며 "만약 여기서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닌 시민들이 사망한 이 사건은 해당 건물이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이 아니므로 중대재해법 적용이 안된다.

이날 행사장에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해 개회사를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현대 산업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위험이 상존하는 바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책임에 상승하고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재정립하고, 상습적 중과실, 악의적 과실로 인한 중대재해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산재의 근본적 원인은 노사 모두 안전보건을 경시하고 속도와 비용 절감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 풍조와 조직 문화에 있다"며 "특히 산업안전 보건에 대한 경영 책임자의 낮은 관심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기업이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사업장에서 모두가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일하는 환경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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