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응 해임에 경찰사회 '부글'.. "물리력 강화·면책 보장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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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 부실 대응한 경찰관 2명이 해임 처분을 받자 경찰 내부에서 "법·제도 정비 없이 현장 경찰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현장 경찰관이 행사할 수 있는 물리력을 강화하고 과실 없는 대응은 면책해줘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인데, 이를 두고 자칫 공권력 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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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터지면 개인 경질하는 꼬리 자르기 대응" 성토
"사건 계기로 법 제도 정비하는 게 급선무" 주장
시민단체 "공권력 남용 위험" 신중한 논의 주문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 부실 대응한 경찰관 2명이 해임 처분을 받자 경찰 내부에서 "법·제도 정비 없이 현장 경찰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현장 경찰관이 행사할 수 있는 물리력을 강화하고 과실 없는 대응은 면책해줘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인데, 이를 두고 자칫 공권력 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내부망 '폴넷' 게시판에는 전날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한 해임 처분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폴넷 게시글 가운데 이례적으로 많은 수십 개의 지지 댓글이 달렸다.
글쓴이는 전날 해임 처분에 대해 "해당 사건은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 중인 사안인데 결과도 나오기 전에 여론에 떠밀리듯 중징계를 서둘러 내린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면서 "현장 목소리를 외면하고 경찰관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은 현장 경찰을 위축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부실 대응 건과 관련해 이상길 전 논현경찰서장 등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이 글엔 현장 경찰이 처한 현실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글쓴이는 "정당한 공무수행 중 발생한 상해와 사망에 대해 경찰관 과실이 없을 경우 책임을 면해주는 법의 뒷받침이 없고, 경찰관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 장비와 인력도 보급해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임 순경 교육을 받을 때 (지원 부족으로) 테이저건 한 번 쏘아보지 못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모든 잘못을 현장 출동한 직원들에게 돌리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부산 북부경찰서 소속으로 직장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는 A경위로 파악됐다. 각 경찰서는 노조 역할을 하는 직장협의회를 두고 있는데, 경찰 직장협의회 차원에서 이번 징계에 비판 입장을 낸 건 처음이다.
A경위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관의 현장 이탈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경찰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고질적 문제를 알고도 일이 터질 때마다 조직원 보호는커녕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조직의 관성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썼다"고 말했다.
경찰서 직장협의회 대표 및 회원으로 구성된 직장협의회 연대도 이 같은 현장 경찰관의 목소리를 담아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의 대응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장 경찰관의 물리력 강화와 면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요구를 경찰 지휘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한 직장협의회 대표는 "현장 경찰관 경질로 논란을 피하려는 지휘부의 꼬리 자르기식 대처를 보면서 반감과 실망감이 강하게 든다"면서 "경찰청장은 현장에서 과감하게 대응을 하라고 했지만, 지금처럼 공권력이 약한 현실에서 현장 경찰 대부분은 공허한 소리로 받아들인다"고 꼬집었다.
시민사회에선 경찰 내부의 공권력 강화 요구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전날 성명을 내고 "경찰의 직무 집행은 물리적 폭력을 기반으로 하고 언제든 남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가 속전속결로 진행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경찰 민주직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시민사회의 우려를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현장 경찰관이 각종 민형사상 책임에 시달리는 현실이 결국 경찰력 위축을 부르는 만큼, 면책이라는 추를 올려 기울어진 경찰 공권력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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