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 예산안 '604.5'조→'607조'로 순증 잠정합의..세입경정 4.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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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정부 제출안(604조5000억원) 대비 약 3조원 순증한 60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
4조7500억원 규모의 세입 경정을 하고 이 중 2조원 규모의 지방교부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내년도 예산안에 활용하면서다.
세입예산 증액분 중 현행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교부 등에 약 2조원을 쓰고 남은 재원을 예산안 총지출에 반영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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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정부 제출안(604조5000억원) 대비 약 3조원 순증한 60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 4조7500억원 규모의 세입 경정을 하고 이 중 2조원 규모의 지방교부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내년도 예산안에 활용하면서다.
여야는 1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협상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윤호중 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병도 민주당·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맹성규 민주당·이만희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머리를 맞댄 결과다.
여야는 이날 협상에서 세입 예산을 약 4조7500억원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세입 예산이 변동되면서 약 2조원을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 활용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대상업종에 대한 저리 융자, 금융지원 △최근 방역상황을 고려해 방역 의료 예산 △보육 취약 계층에 대한 민생 현안 지원 등에 우선 사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세입예산 증액분 중 현행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교부 등에 약 2조원을 쓰고 남은 재원을 예산안 총지출에 반영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경우 전체 예산안 규모는 607조원 수준으로 불어나게 된다.
맹성규 의원은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증액 합의가 되면 전체 예산 규모가 만들어질텐데 정부안보다는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숫자는 간사 협의를 통해 최종 마련해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증액에 대한 (부분을) 오늘 야당에서 최종적으로 합의해주면 간사 간에 남은 증액 (심사를) 마무리 짓게 될 것"이라며 "감액은 어느 정도 규모를 잠정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또 재정지출의 우선 순위를 조정하기 위해 세출 예산을 5조원 이상 감액하기로 뜻을 모았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지역화폐 발행규모 확대 등 지출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하면 해당 감액분은 사실상 전액 예산안 증액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맹 의원은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 왔는데 전체적으로 5조원대 감액을 하고 증액 수요를 재논의해서 이를 반영한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재차 설명했다.
이로써 여야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법 제54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즉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일(매해 1월1일)의 30일 전인 전년도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나 구속력 부재 등으로 대체로 지켜지지 않았다.
맹 의원은 "증액 수요 방향은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접점을 찾아야 한다"며 "간사 협의 후에 최종적으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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