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 "공수처 '공소장 유출' 강제수사..범죄성립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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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제 수사를 두고 현직 부장검사가 "공수처가 범죄를 구성하는지 의문인 범죄사실로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부장검사는 공무상 비밀누설죄 관련 판례와 법령을 자세히 게재하고 "공수처가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을 공무상비밀누설죄 피의자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수사팀을 피의자로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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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제 수사를 두고 현직 부장검사가 "공수처가 범죄를 구성하는지 의문인 범죄사실로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지검 공보담당이었던 강수산나 인천지검 부장검사는 1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피의사실 공표죄와 공무상 비밀누설죄' 제하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강 부장검사는 공무상 비밀누설죄 관련 판례와 법령을 자세히 게재하고 "공수처가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을 공무상비밀누설죄 피의자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수사팀을 피의자로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은 향후 법정에서 공개될 내용"이라며 "공개재판을 원칙으로 하는 형사사법제도에서 공인의 공적 업무 관련 (공소제기 후) 공소장 공개가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에 재갈을 물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의 컴퓨터 저장정보, 업무상 메일과 메신저에 대한 압수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선 "형사소송법 제215조의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는 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부장검사는 "공수처의 논리라면 향후에도 시민단체의 고발장과 언론보도만으로 탐색적 수사를 위해 민감한 사건 수사팀 검사들의 컴퓨터와 업무용 이메일, 메신저가 상시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준사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유지하고 부당한 외부적 영향에서 보호돼야 할 검찰 업무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재판준비 등 빡빡한 일정을 감내하고 있는 검사들에게 소환 조사까지 강행하게 된다면 이는 수사권을 남용해 재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또 다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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