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 "공소장 공개, 공무상비밀누설 아냐" 공수처 비판

김주환 2021. 12. 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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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최근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현직 부장검사가 '공소장을 외부에 공표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 인권감독관을 지낸 강수산나(53·사법연수원 30기) 인천지검 부장검사는 1일 검찰 내부망을 통해 "공소 제기 후 공판 개시 전 공소장을 유출한 행위가 당연히 공무상비밀누설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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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망에 글.."국민 알 권리·언론 기능에 재갈 물리는 결과 초래"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관련 대검 서버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한 서버 압수수색을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29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최근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현직 부장검사가 '공소장을 외부에 공표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 인권감독관을 지낸 강수산나(53·사법연수원 30기) 인천지검 부장검사는 1일 검찰 내부망을 통해 "공소 제기 후 공판 개시 전 공소장을 유출한 행위가 당연히 공무상비밀누설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강 부장검사는 "공수처는 '소송 관련 서류는 공판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47조를 근거로 공소장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비공개 자료와 공무상 비밀은 구분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장은 향후 법정에서 공개될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거나 그 누설에 의해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각국의 입법례는 공소제기 이후의 공소장을 누구나 검색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인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공소장 공개가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한다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에 재갈을 물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강 부장검사는 "공수처의 논리라면 향후에도 시민단체의 고발장과 언론 보도만으로 탐색적 수사를 위해 민감한 사건 수사팀 검사들의 컴퓨터와 업무용 이메일, 메신저가 상시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는 부당한 외부 영향으로부터 보호돼야 할 검찰 업무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판 준비와 직관만으로도 빡빡한 일정을 감내하는 검사들에게 범죄를 구성하는지 의문인 범죄사실로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향후 소환조사까지 강행한다면, 이는 수사권을 남용해 재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을 수사하는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 대검찰청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영장 집행 대상은 지난 5월 이성윤 고검장을 기소했던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 7명이 당시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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