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평생안심통장 금융기관 확대
사학연금 수급자가 개설 가능한 평생안심통장은 연금 수급 중 재산이 압류되도, 관련법에 의거해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월 185만원) 이하 금액은 압류 등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계좌다. 다만, 월간 연금 수령액이 18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일반통장으로 지급돼 재산 압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까지 사학연금 수급자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 두 곳에서 압류방지통장을 개설 가능했다. 이번 금융기관 협업 확대를 통해 지방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농협·축협 단위조합), 부산은행까지 확대하여 접근성을 높였다.
압류방지통장은 사학연금 수급자가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4개의 금융기관(국민·하나·농협·부산) 중 원하는 은행에서 개설하고, 다양한 방법(전화, 우편, 팩스, 이메일, 방문 등)으로 매월 20일까지 사학연금에 신고하면 신고월의 연금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주명현 사학연금 이사장은 "이번 금융기관의 확대로 수급자는 수급권을 보호할 뿐 아니라 연금수급자의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우대금리 적용 등 금융서비스의 혜택이 유리한 금융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연금수급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확대로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연금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안갑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단독] 여야 퇴직연금 수익률 높일 `디폴트옵션` 도입한다
- 코스피 `3중악재` 덮쳤지만…증권가 "주식비중 더 늘려라"
- 친환경 경영도 M&A로 개척…EMK·대경오앤티 인수 `눈독`
- 올 최고 딜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최태원, 내년 M&A 주도"
- 상장 앞둔 마켓컬리, 2500억원 투자 유치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산업 경쟁력 지체…간판 기업도 ‘고령화 쇼크’ [‘미룬이 사회’ 코리아]
- ‘NCT 탈퇴’ 태일, 성범죄 혐의로 불구속 송치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