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 위법한 행정명령..지역사회 갈등 부추겨

박성원 2021. 12. 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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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이 경북대 서문 인근의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이하 이슬람사원)에 내린 공사중지 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법원은 대구 북구청이 경북대 서문 인근 이슬람사원에 내린 공사중지 행정명령에 대해 처분취소 결정을 1일 내렸다.

대구 북구청의 잘못된 행정명령으로 인해 이슬람사원측의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하고 오래동안 문제없이 지내온 지역민들과의 갈등의 원인이 된 만큼 이슬람사원 건축에 책임을 져야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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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이 경북대 서문 인근의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이하 이슬람사원)에 내린 공사중지 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대책위가 북구청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대구 = 박성원 기자

대구지방법원 '북구청의 이슬람사원 공사중지 행정명령 처분취소 결정'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 북구청이 경북대 서문 인근의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이하 이슬람사원)에 내린 공사중지 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구 북구청의 성급한 결정으로 지역사회에 갈등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지방법원은 대구 북구청이 경북대 서문 인근 이슬람사원에 내린 공사중지 행정명령에 대해 처분취소 결정을 1일 내렸다.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북구청이 내린 공사중지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는 것이 판명났다. 이에 대구 북구청의 대응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구 북구청의 잘못된 행정명령으로 인해 이슬람사원측의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하고 오래동안 문제없이 지내온 지역민들과의 갈등의 원인이 된 만큼 이슬람사원 건축에 책임을 져야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지역민들이 이슬람 사원 입구를 막아 공사가 불가능하고 지역민들과의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어 대구 북구청의 잘못이 분명한 만큼 책임을 지고 이슬람 사원 건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입장이 됐다.

그동안 대구 북구청은 아직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은 만큼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다소 방관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법원의 판결이 나온만큼 더 이상 뒷짐지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

이에 이슬람사원과 경북대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이주노동자인권/노동실현을위한대구경북연대회의, 차별금지법연대등으로 구성된 ‘대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북구청의 사과와 이슬람사원 공사를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일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구지방법원의 이슬람사원 공사재개 결정을 환영하며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대구지방법원의 결정은 북구청의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북구청의 행정명령으로 이슬람사원이 문제가 있다는 오해와 편견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공사가 미뤄지며 재산상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주민들과의 갈등도 깊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들과의 갈등해소를 위해 소통도 강조했다. 이들은 "상호존중이 갈등해결의 첫 시작"이라며 "이슬람 사원이 건축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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