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사모펀드, 인원수 제한 대폭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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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모펀드 판매 시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사모의 투자자 총수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적격일반투자자 기준을 강화하되 전문투자자의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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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국내 사모펀드 판매 시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사모의 투자자 총수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적격일반투자자 기준을 강화하되 전문투자자의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1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증권법학회·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 공동학술대회에서 '사모펀드(PEF) 시장의 재정립을 위한 모색' 주제발표를 맡은 류혁선 카이스트 경영대학교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류 교수는 "혁신성장을 위한 모험자본 투자 등 자본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모시장의 육성은 필연적"이라면서 "사모 제도는 유연하게 운용하고, 투자자 보호는 정보 비대칭 해소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모펀드 판매사는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투자자인지 제대로 된 '적합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적합성에 대한 검증은 형식적으로 상품과 투자자의 등급을 매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을 이해할 수 있는 투자자인지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투자권유자인 판매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모펀드 투자가 가능한 적격일반투자자의 기준은 최소투자금액이 아닌 자위력을 갖춘 재산의 정도와 투자경험을 기준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면서 "그래야 적합한 투자자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었다면 전문투자자로 구성된 사모펀드의 경우 대폭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류 교수는 "투자자 총수가 49인, 100인 등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건 아니다"면서 공모와 사모 구분을 위한 핵심요소는 투자자 수가 아니라, 투자자 자격임을 강조했다.
이어 류 교수는 "미국과 같이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적합성 있는 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제한할 필요가 있고, 자신의 신청에 따라 선택적 전문투자자로 전환한 개인을 포함한 전문투자자들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사모의 투자자 총수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사모펀드 규제의 목적에 따라 적용 배제 대상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와 사모 시장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정책 과제를 모두 원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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