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상품 분식회계 예스코홀딩스에 감사인지정 1년

이영석 2021. 12. 1. 18: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LS그룹의 에너지 사업 지주회사인 예스코홀딩스가 지분투자상품에 대한 분식회계로 증권감독 당국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다.

당장 감사인지정 1년을 통보받았고, 추후 있을 금융위원회에서 과징금도 부과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예스코홀딩스에 대해 감사인지정 1년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예스코홀딩스의 자기자본 과소계상에 고의성은 없다고 평가해 검찰통보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증선위, 예스코홀딩스 회계처리 기준 위반 적발
2018년부터 지분상품 평가손실 과소계상
영업권 손상차손도 과소계상
<금융위원회>

LS그룹의 에너지 사업 지주회사인 예스코홀딩스가 지분투자상품에 대한 분식회계로 증권감독 당국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다. 당장 감사인지정 1년을 통보받았고, 추후 있을 금융위원회에서 과징금도 부과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예스코홀딩스에 대해 감사인지정 1년을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예스코홀딩스는 지난 2015년 해외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후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해당 상품에 대한 평가손실을 공정가치보다 적게 평가했다. 평가손실 과소계상 규모는 2018년 403억9300만원, 2019년 1분기에는 411억500만원, 2019년 상반기에는 417억9200만원이다. 2019년 3분기 과소계상 규모는 433억9900만원에 이른다.

증선위는 "당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해당 금융자산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없음에도, 이를 평가손실로 반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고 밝혔다.

또 예스코홀딩스는 2018년 영업권 손상차손도 153억2200만원 과소계상했다.

증선위는 예스코홀딩스의 자기자본 과소계상에 고의성은 없다고 평가해 검찰통보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대신 감사인지정 1년을 통보했다. 자기자본 과소계상 등에 따르는 과징금 부과 조치는 추후 있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영석기자 ysl@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