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번이나 공유된 불법 복제물..30대 헤비 업로더 '벌금형'

오미란 기자 2021. 12. 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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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상습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올려 이득을 챙겨 온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류지원 판사)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7일 제주지법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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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인터넷에 상습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올려 이득을 챙겨 온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류지원 판사)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30일부터 같은 해 7월5일까지 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타인의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파일 238건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무려 1만9273차례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대가로 A씨는 해당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현금 143만5000원 상당의 판매 포인트 287만 포인트를 지급받았다.

A씨는 지난 3월17일 제주지법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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