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 상습 성추행한 목사 2심도 징역 7년

이상헌 2021. 12. 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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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취소 법정구속
춘천지법. [사진 = 연합뉴스]
과거 자신의 교회에 다니는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1일 청소년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됐다가 이날 다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10여년전인 2008년 교인인 10대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교회 사무실에서 B씨(당시 17세)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시켰다. 또 B씨 동생인 C씨(당시 14세)의 신체를 만지거나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했다. 이 사건은 10여년간 트라우마를 겪던 B씨 자매가 뒤늦게 A씨를 고소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목사로서의 권위와 피해자들이 반항하거나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반복해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보상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춘천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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