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특사 시위사범 포함될듯

박윤예 2021. 12. 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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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朴 前대통령은 제외 예상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특별사면이 될 '성탄절 특별사면'을 위해 법무부가 사면 대상 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민생 사범, 시위 사범에 대한 대규모 사면이 논의되는 가운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검찰청과 교정기관 등에 특별사면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법무부는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수감 중인 사람 가운데 통상적인 특별사면 대상인 민생 사범, 모범 재소자 등에 더해 집회·시위 관련 사범 명단을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공문에는 구체적인 특별사면 대상 사건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등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진다.

지금껏 문재인정부의 특별사면은 총 4차례 있었는데, 시위 사범을 매번 포함시켰다. 통상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3·1절, 광복절, 성탄절 등을 계기로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해 말에도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 사드 배치 반대 시위 관련자 26명을 포함해 3024명을 사면했다.

이번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될지 주목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징역 17년,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징역 22년이 최종 확정돼 수감 중이다. 지금까지 유력 정치인을 사면한 적이 없었던 데 비춰 보면 이번에도 두 전직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도 제기되지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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