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公, 위험한 작업 거부권 첫 도입
박제완 2021. 12. 1. 17:39
공공기관으로선 처음 시행
1일 서울시설공단은 앞으로 산하 근로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환경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작업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서울시설공단은 "현장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위험 작업 거부권'을 전면 보장한다"고 밝혔다.
작업 거부권은 시설 점검, 보수·정비 등 작업 시 근로자가 위험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작업 실시 전이거나 작업 도중이라도 하던 일을 중단하고 관리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권리다. 행사 즉시 작업은 중단되고 안전시설 설치 등 조치 후 작업이 재개된다. 작업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공단은 24개 사업장에서 제도를 즉시 시행하고, 향후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조성일 공단 이사장은 "'위험 작업 거부권' 전면 보장으로 사전에 미처 예측하지 못한 변동 위험까지도 실시간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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