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특별재심 개시될까..재판부 '고심'

오미란 기자 2021. 12. 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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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 이후 처음으로 제주4·3 당시 일반재판에 넘겨져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희생자들에 대한 특별재심 절차가 시작됐다.

이번 심문기일은 지난 3월 제주4·3특별법이 전부 개정된 이후 처음 열린 특별재심 절차로, 재판부는 첫 공판을 열기에 앞서 현행 제주4·3특별법에 근거해 특별재심을 개시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되는지 주요 쟁점을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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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현관 앞에서 제주4·3 당시 일반재판에 넘겨져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희생자들의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1.12.1/뉴스1© 뉴스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 이후 처음으로 제주4·3 당시 일반재판에 넘겨져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희생자들에 대한 특별재심 절차가 시작됐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 앞서 심문기일을 여는 등 재심 개시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일 오후 제주4·3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일반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고태명씨(90) 등 희생자 34명의 특별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고씨를 제외한 나머지 33명은 이미 사망한 상태로, 이날 법정에는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이 재심 청구인 자격으로 대거 참여했다.

이번 심문기일은 지난 3월 제주4·3특별법이 전부 개정된 이후 처음 열린 특별재심 절차로, 재판부는 첫 공판을 열기에 앞서 현행 제주4·3특별법에 근거해 특별재심을 개시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되는지 주요 쟁점을 살폈다.

현행 제주4·3특별법은 형사소송법과 관계 없이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희생자,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희생자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특별재심 청구권자로 단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현관 앞에서 특별재심 청구인인 고(故) 박남섭씨의 조카 박용현씨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2021.12.1/뉴스1© 뉴스1

이에 재판부는 특별재심 청구 이유와 특별재심 청구권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해 변호인 측, 검찰 측의 입장을 수차례 확인했다.

변호인 측은 "청구 이유에 대한 명시적인 해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특별재심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며 "청구권자의 경우 '누구든지'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찰 측은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지만 특별재심을 도입할 때 청구권자에 유족을 명시했더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검토 시간이 빠듯해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제2차 심문기일을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유족들은 이 직후 제주지법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를 향해 조속한 공판 절차를 촉구했다.

특별재심 청구인인 고(故) 박남섭씨의 조카 박용현씨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는 게 남아 있는 우리의 책임"이라며 특별재심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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