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부동산조정지역인데 미분양관리지역 '이중규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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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전남 광양시를 여전히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하고 있어 이중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광양시·여수시·순천시는 지난해 12월17일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도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분양권 전매(프리미엄) 제한과 대출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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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양)=박대성 기자] 국토교통부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전남 광양시를 여전히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하고 있어 이중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1일부터 광양시와 경남 거제시 2곳을 제63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10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1만4075호이며, 인구 15만명의 광양지역 미분양 물량은 1300여채로 집계됐다.
황금지구 한라 비빌디 2곳, 동문 굿모닝힐 맘시티, 덕례 서희스타힐스, 와우지구 중흥 S-클래스 등 5개 단지에서 분양 후에도 잔여세대가 팔리지 않은채 남아 있다.
광양지역의 경우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지역, 모니터링 등 4개 요건 가운데 3개가 해당돼 내년 1월31일까지 공급물량이 조정된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는 경우 사업자는 HUG의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하고,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위한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번 조치는 토지매입 후 일정 기간 사업이 진행된 물량에 대한 통제가 되지 않아 미분양관리지역에서 공동주택 등이 추가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수급조절 목적이다.
그렇지만, 이번 미분양관리지역에는 지난해 12월 17일 집값이 뛰었다는 이유로 여수·순천과 함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광양시 지역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
정부가 주택법 등에 의거해 1년전 광양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여수·순천과 달리 광양지역은 공급 물량이 넘치면서 부동산 열기가 과열됐다는 이유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을 무색케 하고 있다.
미분양 발생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주요 원인으로, 입지나 주변 인프라, 분양가, 브랜드 평판 등의 요건도 분양성패를 결정하는데 한 몫하고 있다.
더구나, 이번 미분양지역 공고가 최근 분양물량이 쏟아진 황금지구 등을 제외한 면 지역으로 주택사업자들이 공급을 꺼리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에도 의문을 낳고 있다.
광양시·여수시·순천시는 지난해 12월17일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도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분양권 전매(프리미엄) 제한과 대출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광양지역에서는 미분양 물량 과다로 지역경기가 위축되는 마당에 차제에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광양시 관계자는 “지난 6월에도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정부에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았으며, 미분양 물량 해소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연말에 다시 조정지역 해제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도별 물가상승률 대비 현저히 낮고 시장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 등을 검토해 추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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