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벌금 90만원' 윤화섭 안산시장 "재판부 판단 존중"(종합)

유재규 기자,최대호 기자 2021. 12. 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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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아 일단 '직 유지'를 회복했다.

수원지법 제4-3형사항소부(부장판사 정회일)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벌금 150만원인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과거 윤 시장의 지지자 박모씨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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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수원지법, 벌금 150만원 → 벌금 90만원
윤 시장 "시민을 위해 헌신할 것"..檢, 판결문 검토후 상고할 듯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화섭 안산시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윤 시장은 이날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021.12.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최대호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아 일단 '직 유지'를 회복했다.

수원지법 제4-3형사항소부(부장판사 정회일)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벌금 150만원인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과거 윤 시장의 지지자 박모씨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시장은 2018년 4월 당시 지방자치단체장 예비 후보로 자신의 차량에서 지지자 박모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직접 받았다"며 "금전 수수를 반드시 근절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훼손한 점과 정치활동과 거리가 먼 돈이라고 주장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예비후보 등록 전, 2018년 3월22일 윤 시장은 차 안에서 박씨에게 '차용증이라도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웃으며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차용증 작성은 물론, 상환날짜와 이자계산 등의 언급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하지만 박씨에게 500만원을 반환하고자 노력한 점과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그 이자를 합산해 갚은 점, 500만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인정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시장에 대한 범행동기, 수단결과, 정황 및 그외 원심에서 판단한 여러 조건을 살펴 볼 때 윤 시장이 주장한 양형부당에 이유가 있다"며 "검찰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고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선고공판 내내 윤 시장은 두 눈을 질끔 감으며 재판부의 주문을 경청했다. 방청석에 있던 윤 시장의 일부 지지자들은 재판부의 주문 결과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법정을 떠나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던 윤 시장은 대신, 안산시 관계자를 통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시민에 봉사하라는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더욱 헌신·봉사하겠다"고 전했다.

윤 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둔 같은 해 4월6일 오후 10시10분께 안산시 상록구 소재 한 체육관 인근 주차장 차 안에서 박씨로부터 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박씨는 윤 시장과 나눈 금전거래를 경찰에 자수한 뒤 윤 시장을 고소했다.

앞서 지난 6월2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렸던 윤 시장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윤 시장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원심과 항소심 모두 윤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원심의 선고결과가 뒤집힌 만큼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을 어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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