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사원 공사중지는 위법"..대구 북구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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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대현동 경북대 인근의 이슬람사원(모스크) 건립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이는 가운데 공사를 중지시킨 대구 북구청이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1일 모스크 건축주들이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는 공사중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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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 북구 대현동 경북대 인근의 이슬람사원(모스크) 건립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이는 가운데 공사를 중지시킨 대구 북구청이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1일 모스크 건축주들이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는 공사중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북구청장이 내린 공사중지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 사유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 미리 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이 위법해 취소를 면할 수 없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중지 처분의 내용과 법적 근거를 미리 통지한다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가 이슬람사원 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북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북구의 공사중지 처분은 아무 법적인 근거 없이 이뤄진 것으로 법치행정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구 북구 대현동에 건립을 추진 중인 이슬람사원은 경북대 유학생들이 중심이 된 건축주들이 북구청의 허가를 받고 지난해 12월 착공했으나, 일부 주민들이 소음 발생 등을 이유로 민원을 넣자 북구청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한편 인권단체와 진보 정당은 종교의 자유와 문화 다양성, 인권적 차원에서 모스크 건립을 옹호하는 반면, 일부 주민과 기독교 단체,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단체 등은 "우리나라가 이슬람화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차별적 행정조치를 거두라는 법원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북구청은 공사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고 이슬람사원 건축이 평화롭게 이뤄지도록 책임있게 나서라"고 촉구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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