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갚겠다" 불러내 살해 뒤 암매장한 40대 징역 28년

김용희 2021. 12. 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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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갚겠다며 여자친구를 불러내 살해하고 암매장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1일 살인과 사체은닉,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아무개(47)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하고 3년간의 보호 관찰을 명령했다.

이씨는 올해 4월15일 오전 11시20분께 전북 남원의 한 야산에서 내연관계인 ㄱ(45·여)씨를 살해한 후 주검을 땅에 묻어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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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범행 잔혹 엄벌 필요"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전경. 광주지법 누리집 갈무리

빌린 돈을 갚겠다며 여자친구를 불러내 살해하고 암매장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1일 살인과 사체은닉,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아무개(47)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하고 3년간의 보호 관찰을 명령했다.

이씨는 올해 4월15일 오전 11시20분께 전북 남원의 한 야산에서 내연관계인 ㄱ(45·여)씨를 살해한 후 주검을 땅에 묻어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지인에게 1억3천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사기혐의로 지명수배 중 2020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ㄱ씨의 어머니한테서 2700만원을 빌려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ㄱ씨에게 “돈을 주겠다”며 선산이 있는 남원으로 불러내 둔기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씨는 ㄱ씨의 휴대전화로 ‘빌린 돈을 받았다. 부산에서 바람 쐬고 오겠다’는 문자메시지를 ㄱ씨의 가족에게 보내 범행을 숨기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에게 거짓말을 해 평생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입혔다. 피해자 유족과 사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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