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여성 승객 불법 촬영" 지하철 승무원 직위해제

조윤하 기자 2021. 12. 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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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는 오늘(1일) 신정승무사업소 소속 50대 남성 김 모 씨를 직위 해제하고 불법 촬영 규모와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부터 관제실 CCTV를 통해 서울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하는 여성 승객들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불법 촬영한 뒤,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김 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파악한 즉시 업무에서 배제했다"며 "오늘 중으로 김 씨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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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지하철 승무원이 여성 승객들을 불법 촬영한 뒤 SNS에 게시해 직위 해제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늘(1일) 신정승무사업소 소속 50대 남성 김 모 씨를 직위 해제하고 불법 촬영 규모와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부터 관제실 CCTV를 통해 서울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하는 여성 승객들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불법 촬영한 뒤,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김 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파악한 즉시 업무에서 배제했다"며 "오늘 중으로 김 씨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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