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화 '아저씨' 단 5분 본 북한 중학생..노동교화형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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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한국 영화 '아저씨'를 5분가량 시청한 중학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미성년자인 A군에게 성인과 같은 형벌을 내렸다는 점, 단 5분 시청만으로 중형이 선고됐다는 점을 통해 북한 당국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지 못하도록 엄격한 법 집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매체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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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한국 영화 ‘아저씨’를 5분가량 시청한 중학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대북전문매체 데일리NK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일 혜산시의 한 중학생 A군이 영화 ‘아저씨’를 시청한 지 5분 만에 단속에 걸려 14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북한 정부는 지난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해 한국 영화, 드라마 등이 북한에 유입되는 것을 막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남조선의 영화나 녹화물 등을 직접 보고 듣거나 보관한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미성년자인 A군에게 성인과 같은 형벌을 내렸다는 점, 단 5분 시청만으로 중형이 선고됐다는 점을 통해 북한 당국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지 못하도록 엄격한 법 집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매체의 분석이다.
A군의 부모 역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법에는 ‘자녀들에 대한 교육 교양을 무책임하게 해 반동사상문화범죄가 발생한 경우 10~2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연좌제가 명시돼 있다.
매체는 단순한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추방을 당하거나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갈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아이가 중형을 선고받으면 혈통이 문제라는 판단으로 부모까지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월 평안북도 신의주에는 10대 남학생이 집에서 음란물을 보다 적발돼 부모가 함께 농촌 지역으로 추방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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