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주민번호 없는 60대 노숙인 호적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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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 없이 무적 상태로 노숙생활을 이어오던 67세 절도범의 호적회복을 지원했다.
1일 대구지방검찰청 공익대표전담팀에 따르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 없이 한평생을 무적 상태로 노숙생활을 이어온 절도 피의자 A(67)씨의 딱한 사정을 청취한 후 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 및 연계를 통해 호적 회복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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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
검찰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 없이 무적 상태로 노숙생활을 이어오던 67세 절도범의 호적회복을 지원했다.
1일 대구지방검찰청 공익대표전담팀에 따르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 없이 한평생을 무적 상태로 노숙생활을 이어온 절도 피의자 A(67)씨의 딱한 사정을 청취한 후 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 및 연계를 통해 호적 회복을 지원했다.
출생신고 없이 고아원에서 생활하다 정규교육도 받지 못해 평생을 노숙 등 떠돌이 생활을 한 A씨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복지지원도 전혀 받지 못했다. A씨는 호적 생성 등을 위해 주변에 문의를 했으나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가보라는 말을 들었고 지자체에서는 소송을 하라는 말만 들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대표전담팀은 형사부 구속사건 수사 중 A씨의 무적 사실을 통보받고 심층 면담·법률 검토, 지자체 담당자 확인 등 신속한 구조절차를 진행했다. 전담팀 심층면담 중 A씨는 '글씨를 읽고 쓸 줄 몰라 아무런 시도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는 가사소송 등 법률구조·소송절차 진행 등 즉각 지원하고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아무런 연고가 없는 피의자의 신원을 직접 보증했다.
전담팀은 피의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려고 해도 67년이 지나 출생을 증명해 줄 소명자료가 없는 점, 피의자가 평생을 노숙생활 해오며 아무런 지인이나 거주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피의자에 대한 성과 본의 창설, 가족관계등록창설 등 대구가정법원을 통해 진행하며 피의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부여되도록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전국 검찰청 최초로 지난 8월17일 검사의 공익대표 임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공익대표전담팀을 설치 운영 중인 대구지검은 향후에도 국민들의 권리가 다방면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의자가 이후 주민등록이 되면 기초수급 지원 등 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로 인해 자립기반 마련을 통한 재범 억제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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