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집단 격리 중 코로나19 감염 사망..국가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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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요양병원에서 동일집단 격리 도중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숨진 입소자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습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 구로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할 당시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시설 내부에 격리조치됐는데, 이후 2차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도 방역 지침 등에 따라 병원으로 옮겨지지 못하다가 10일 뒤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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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요양병원에서 동일집단 격리 도중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숨진 입소자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1일) 요양병원에서 숨진 입소자 A씨의 유족을 대리해 국가와 서울시, 요양병원 운영 재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 구로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할 당시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시설 내부에 격리조치됐는데, 이후 2차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도 방역 지침 등에 따라 병원으로 옮겨지지 못하다가 10일 뒤 숨졌습니다.
유족 측은 "A씨의 직접적인 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이고, 그 원인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바이러스성 폐렴이었다"며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이유로 시신조차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유품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을 대리하는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최재홍 변호사는 "동일집단 격리 조치에 법적인 근거가 모호하고 세부적인 기준들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첫 번째 소송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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