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조원인 정부 광고 새 기준..ABC부수 제외하고 사회적 책임성 지표 추가
[경향신문]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정부 광고를 집행하기 위한 새로운 지표가 확정됐다. 그동안 정부 광고 집행에 활용됐던 ABC부수는 지표에서 제외됐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각 사에 편집위원회와 독자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광고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문체부가 지난 7월 신문과 잡지의 발행부수를 심사하는 한국ABC협회의 ABC부수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기로 한 뒤 정부 광고 집행 시 복수지표를 활용하도록 제도를 수정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ABC부수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기 위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있던 ABC부수공사와 유상판매 신문부수와 관련한 조항을 삭제했다.
바뀐 정부 광고 지표는 크게 핵심지표와 기본지표로 구성된다. 핵심지표는 효과성과 신뢰성으로 나뉜다. 효과성(영향력) 측면에서는 열독률과 우선지원 대상사인지 여부를, 신뢰성 측면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담고 있다. 사회적 책임은 언론중재위 직권 조정이나 시정 권고 건수, 언론자율심의기구인 신문윤리위원회와 광고자율심의기구의 주의나 경고 건수, 개별 매체에 편집위원회나 독자(권익)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점수가 매겨진다.
이 중 편집위와 독자(권익)위 설치는 이번 확정안을 도출하기 위한 지난 한 달 간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추가된 것이다. 편집위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기준은 없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편집위를 설치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성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체부는 “현재 언론사가 스스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는 방법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 사회적 책임성을 정부 광고와 연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선 “정부광고는 매체 신뢰성이 상당 부분 기여한다. 기준만 지표에 놔둘 뿐 그것을 어느 정도 비율로 설정할지는 광고주가 자체적으로 선택하게 돼있다”고 했다.
기본지표는 매체의 정상 발행 여부와 관련 법령 위반 여부, 제세 납부 여부와 직원의 4대 보험 가입과 완납 여부를 평가한다. 포털사이트 제휴 여부는 평가 지표에서 제외됐다. 문체부는 “포털제휴는 언론사들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포털 중심의 언론 편집기능이나 줄세우기 같은 부분이 과도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바뀐 지표는 신문은 내년부터, 방송 등 기타 매체는 2023년부터 적용된다.
문체부와 언론재단은 정부의 광고 집행내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2020년 기준 정부 광고액은 1조893억원이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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