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운노조·항만공사 간부 취업비리 결탁" 노조원이 검찰 고발
부산항운노조 한 조합원이 “부산항만공사와 항운노조 간부가 서로 결탁해 부두 취업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등 노조와 관련한 비리 의혹을 주장했다.
항운노조 어류지부 조합원 A씨는 1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항만공사(BPA) 간부 B씨와 노조 전·현직 집행부 간부 3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A씨는 이 회견과 고발장에서 “항만공사 간부 B씨와 노조 간부 등 4명은 지난 2010년 이후 친분을 유지하며 2012년 B씨 친척 등을 노조에 취업하게 했다”며 “이 과정에 금품이 오가기도 했으며 노조 집행부와 BPA는 현재도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취업 비리를 공공연히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부산과 제주를 오가는 선박의 화물 하역을 담당하는 항운노조 지부 간부들이 2010~2011년 선박회사와 짜고 이면협약을 한 뒤 지금까지 근로자들이 받아야 할 금액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받게 했다”고 주장하며 “항운노조 남포·남서지부 전 현직 간부들과 선박회사 대표 등에 대해 횡령 혐의 등 고발장을 검찰에 낼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어 “항운노조 어류지부 간부들이 부산공동어시장 측과 결탁해 공동어시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최저임금과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을 기준에 훨씬 못 미치게 받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노조 간부와 공동어시장 사장 등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이밖에 “노조 간부들이 해당 지부 노조원의 임금을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액보다 낮춰 신고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적게 납부, 수십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항운노조와 1·2항업지부, 냉동지부 전현직 간부 10여명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낼 것”이라고 했다. 국민연금 관련 문제는 검찰이 수사 중이다.
항운노조 측은 “A씨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무근이거나 왜곡된 내용”이라며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곧 사실이 밝혀질 사안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항만공사 간부 B씨도 “친척 등이 취업한 사실은 있지만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스스로 한 것이지 청탁 등을 통해 이뤄진 게 아니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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