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구청 내 성폭력 사건 수사기관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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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가 성희롱·성폭력 예방 뿐만 아니라 2차 피해까지 방지할 수 있도록 대응을 강화한다.
부산진구는 기존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개정한 '부산진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발령했다고 1일 밝혔다.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은 "조직 구성원들이 2차 피해의 의미와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인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조직문화를 개선해 직장 내 여성폭력을 근절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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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행사 시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하도록 규정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 부산진구가 성희롱·성폭력 예방 뿐만 아니라 2차 피해까지 방지할 수 있도록 대응을 강화한다.
부산진구는 기존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개정한 '부산진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발령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 지침에는 2차 피해의 개념과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상급자 및 구성원의 책무를 신설했다.
또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신고자 및 조력자에게도 피해자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고충처리업무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으며, 2차 피해 중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는 조치는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해야 한다고 규정해 사건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했다.
특히 구청 내에서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 의무조항을 부산시 최초로 규정하는 등 성폭력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은 "조직 구성원들이 2차 피해의 의미와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인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조직문화를 개선해 직장 내 여성폭력을 근절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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